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大阜 中·高 總同門會 會則 제 정 : 2000. 00. 00. 일부개정 : 2010. 04. 13. 2010. 12. 04. 2016. 03. 19. 2018. 03. 01. 제1장 총 칙 제1조 (명칭) 본회의 명칭은 大阜中·高總同門會(이하 ”본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 제2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제3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(대부중고등학교)에 둔다. 제2장 회 원 제4조 (자격) ➀ 본회의 회원은 대부중·고등학교를 입학(전학)또는 졸업한 者 중에서 각 기수별 동창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. ➁모든 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징계에 의하거나 또는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회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. 제5조 (권리와 의무) ➀ 모든 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 ➁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본회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 제3장 임 원 제6조 (임원의 구성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 2. 고문 3. 부회장 2인 4. 운영위원 5. 감사 2인 이내 6. 사무국장 1인 7. 사무부장 및 사무차장 각 5인 이내 제7조 (임원의 임무) 임원은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각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. 제8조 (회장) ➀ 회장은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문회를 대표하고 동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. ➁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2년의 기간계산은 추인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일 까지 로 한다. ➂ 회장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각 기수별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다만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 후 그 직을 수행한다. ➃ 운영위원회는 각 기수별로 회장후보자를 추천 받아 회장의 임기만료로 15일 전까지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 ➄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제9조 (고문) ➀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총동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동문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할 수 있다. ➁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제10조 (부회장) 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. ➁ 부회장은 2인 이내로 하되 그 중 1명은 여성 몫으로 한다. ➂ 부회장은 각 기수별 추천을 받은 회장 후보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다만 추천자 중 남성 또는 여성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그 중 1명을 지명할 수 있다. 제11조 (운영위원) ➀ 운영위원은 각 기수별 3인 이내(회장과 총무는 당연직)로 한다. 다만 총동문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 ➁ 운영위원은 각 기수별 동창회를 주관하며, 소속 동창들에게 본회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동창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문회에 전달하거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시 할 수 있다. ➂ 운영위원은 소속 동창들로 하여금 본회에 적극 참여토록 안내하고, 소속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 ➃ 총동문회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간사가 된다. 제12조 (감사) ➀ 감사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➂ 감사는 본회 일반 업무 및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 ➃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제13조 (사무국장) ➀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 ➁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일반사무, 목적사업 및 예산, 회계, 행사 홍보등과 관련된 제반 실무사항을 관리한다. 제14조 (사무부장) ➀ 사무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➁ 사무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관리부장 : 사무국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본회 회원관리와 각 기수별 동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 2. 기획부장 : 본회의 운영과 각종사업의 기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3. 재무부장 : 수입(CMS 모금, 회비수납 등)과 지출(사업, 행사, 회의 등)에 관한 업무 4. 홍보부장 : 본회의 발전과 목적사업을 위한 대내·외 홍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5. 행사부장 : 본회의 행사와 관련된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업무 제15조 (사무차장) ➀ 사무차장은 사무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➁ 사무차장은 사무부장을 도와 본회의 일반사무, 목적사업 및 예산, 회계, 행사 홍보 등과 관련된 제반 실무사항을 처리한다. 제16조 (임원의 임기) 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기수별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➁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선출이 지연 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한다. 제4장 회 의 제17조 (회의) ➀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 및 운영위원회, 임원회로 구분한다. ➁ 총회는 매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. ➂ 임시회,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 ➃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 서기는 재무부장으로 한다. 제18조 (의결사항) 1.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1) 동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)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. 3)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추인 및 추천된 고문의 승인에 관한 사항. 4)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. 5)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. 6)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 2.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) 동문회장 및 부회장,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) 고문 추천에 관한 사항 3)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)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)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. 6) 기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 제19조 (의결정족수) 총회 및 임시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 제20조 (집행부회의) 운영위원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계획 및 행사 준비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제5장 회비 및 사업 제21조 (회계연도)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22조 (회비) 본회에 가입된 각기수별 동창회는 년80만원의 동문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운 영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가·감 조정할 수 있다. 제23조 (운영재원)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(일반 및 특별), 체육행사 기수별 부담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 제24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동문회원 명부 발행 2. 장학사업(CMS모금)을 위한 모금 3. 지역사회 발전 및 소외계층 지원 4. 각 동창회 창립 및 활성화 지원 제25조 (자산)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 1. 회비, 찬조금 및 본회가 구입하거나 기증 받은 부동산 2. 구입 및 기증에 의해 취득한 물품 3. 본회의 자산 및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과 그 외의 기타 수입. 제26조 (지출) ➀ 지출범위는 회의비와 경조사비 및 사업비로 구분한다. ➁ 회의비는 회의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. ➂ 경조사비 및 사업비 지출범위와 금액은 따로 정한다. 제27조 (결산) ➀ 재무부장은 당해 회계연도 기간 동안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장 의 결재를 득한 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한다. ➁ 감사는 결산검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.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8조 (포상) ① 본회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모교 및 지역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운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② 포상의 규모나 방법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. 제29조 (징계)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진행에 있어 부정 및 회칙위반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경고, 회원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② 징계 시에는 회원의 명백한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, 운영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③ 징계대상자가 운영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총회에 의결사항으로 소청할 수 있다. 부 칙 제1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2018. 3.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르며, 이 회칙 시행 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칙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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